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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외국인 한국 입국시 격리 유의사항labinews 2020. 9. 15. 15:37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악용사례가 발견되어 정부에서 각 항공사에 협죠 요청사항이 전달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안내 받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이 한국 입국시 격리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배경1. WHO 국제보건규칙(IHR) 및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입원 치료 실시 중
2.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한민국 보건당국과 국토부는 감염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변경 조치 시행함
■ 국토교통부 주요 공지 사항
1.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대상국가 지원범위 외국인 지원 국가 전액 지원
(비필수 비급여 제외)외국인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
치료비/식비등 본인 부담외국인 미지원 국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20% 수준)에 대해 원칙 적용
** 국가간 상호주의는 수시 변동하므로, 확진 외국인 퇴원 시 검역당국에서 개별 적용 예정
2.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최근 우리나라 입국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PCR 음성확인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 하고자 하는 사례가 파악되어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검사 결과 통보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의 문서 통보는 선원교대 목적의 선사 제출등 그 목적이 명확한 요청에 한해서만 발행.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구두 통보는 제한없음)
항공권 탑승권 발권시 아래 안내사항 유의하여 발권 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1.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간 격리조치(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받아야 합니다.
2.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구두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문서통보는 선원교대 목적의 선사제출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글 : 한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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