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복수국적 이중국적 국적선택 외국국적 불행사 원정출산자는 제외
    labinews 2020. 9. 22. 19:57

     

    요즘은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이라면 한국의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복수 국적이란?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법무부에서 발표한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방법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광의의 원정출산’) [법 제12조제3, 해당 기준은 아래 문24)번 참조]

     

    개정 국적법에서는 ()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정출산’) [개정법률 제13조제3, 해당 기준은 아래 문8)번 참조]

    의 차이점은 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에 제외 되는 경우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출처: 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

     

    3. 20세 이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구비 서류

     

    1)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와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와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부․모의 제적부)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족 관계 통보서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5) 국적선택신고서

    가족관계통보서.doc
    0.04MB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pdf
    0.05MB
    국적선택 신고서.pdf
    0.05MB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