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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이중국적 국적선택 외국국적 불행사 원정출산자는 제외labinews 2020. 9. 22. 19:57
요즘은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이라면 한국의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복수 국적이란?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법무부에서 발표한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방법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①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광의의 ‘원정출산’) [법 제12조제3항, 해당 기준은 아래 문24)번 참조]
②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정출산’) [개정법률 제13조제3항, 해당 기준은 아래 문8)번 참조]
※ ①과 ②의 차이점은 ①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②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①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②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에 제외 되는 경우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출처: 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
3. 20세 이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구비 서류
1)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와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와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부․모의 제적부)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족 관계 통보서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5) 국적선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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