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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항공 우즈베키스탄 입출국 관련 안내항공사 여행사 소식 2021. 2. 10. 01:06
◆ HY 항공 우즈베키스탄 입출국 관련 안내 사항
☞ 동계스케줄 운항 ( 2021년 3월 26일까지 )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 (정기편과 부정기편 운항)
- 부정기: 2.19, 3.5, 3.19 (ICN출발 기준날짜)
- 정기편: 2.12, 2.26, 3.12, 3.26 (ICN출발 기준날짜)
- 편명/운항시간 : HY511(TAS 23:20(-1)발 ICN 09:30착 / 512(ICN 11:05발 TAS 14:15착)
☞ 탑승 및 제한사항
HY512 (인천/타쉬켄트 ICN-TAS)
- 한국 출발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 소지 필수
- 37도 이상등 유증상자 경우 탑승 제한
- 타쉬켄트 도착 후 승객 전원 / 입국장 신속진단검사/ 및 격리동의성 작성 필수→ 자비부담 / 우즈벡 14만 숨(약 15불정도) 현금 결제 / 입국장 내 ATM 환전가능
→ 2세 미만 및 TAS 환승객의 경우 입국장 신속진단검사 면제 (PCR 음성확인서는 소지 필수)
→ 건강 상태에 따리 격리 등의 제한 조치 가능→ 격리동의서 https://drive.google.com/file/d/1QEFV6v4uU1OAgyI_HAUmLw14Kwz8RrIh/view
HY511(타쉬켄트/인천 TAS-ICN)
- 한국인 제외한 입국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PCR 검사기관은 주우스베키스탄한국대사관 지정 기관에서만 가능(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요망)- 37도 이상등 유증상자 경우 탑승 제한
- 코로나19 상황 등 한국 방역당국 회의에 따라 예고 없이 항공편 변경 및 취소 가능
- PCR 음성확인수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명, 검사일자, 발급일자, 검사결과, 발급기관직인
[ HY 항공 정기편 ]
- 환승객 및 한국인을 제외한 입국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HY 항공 부정기편 ] - 탑승가능 비자 소지자 체크 필요
- 한국인 및 외국인 중 한국인의 가족(F5, F6비자 소지자, 한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교/공무 목적의 A1, A2 비자 소지자(해당 비자 소지한 가족 포함)만 탑승가능, 환승객 탑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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