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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및 기준
    항공사 여행사 소식 2022. 3. 29. 16:04

    안녕하세요? 항공사 여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김실장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항 참고하셔서 해외에서 입국하실때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내용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필수 사항]

    (2022. 3/14일 입국자부터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

     

    1.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여야 함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항체(Antibody)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검사및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예: 2022. 4.22 10:00시 출발시 2022. 4.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됨)

     

    3.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220322_1000_해외입국_관리_체계_개편_관련_FAQ(홈페이지게시용).pdf
    0.18MB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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